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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는 3가지 방법

by Feeder 2023. 1. 17.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에
정부는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부모급여 또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그간 정부가 선보인 것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즉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메인사진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따라해 볼까요?

 

1. 부모급여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영아수당'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급된 수당이었죠.
이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이번달부터 매월 25일
대상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당의 명칭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영아수당'은 태어나는 영아 및 아동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부모급여는
힘들게 영아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는 인상을 줍니다. 제 생각을 보탠다면
아이를 가지기를 망설이는 부모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좀 더
직관적으로 명칭을 바꾼 게 아닌가 합니다.


2.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만 0세~1세 아이를 가진 부모님께 지급됩니다.
2023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이후 출생-만 0세 부모급여 지급
2022년 1월 출생-만 1세 부모급여 지급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7세 이하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님께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정책 같습니다.


3.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0세(2022년 2월 이후 출생)-월 70만 원,
만 1세(2022년 1월 출생)-월 35만 원,
만 1세(2021년 2월~12월 출생)-부모급여 제외,
하지만 가정양육수당 15만 원 지급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에는 지급 금액이 늘어날 예정인데
만 0세-월 100만 원,
만 1세-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정말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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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기존의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별도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아수당을 받지 않고 계신 부모님 중에서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싶으시다면
아이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60일이 되는 4월 30일까지는 신청해야
부모급여 3월과 4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인 5월에 신청을 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5월부터 부모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 두 달 분의 급여가 누락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아이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2.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3. 정부24 홈페이지 방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5.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현재 만 0세~1세 아동이 있는 부모님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세~1세의 보육료 바우처는 51만 4천 원인데
만 0세의 경우 지급받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이죠.

따라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계좌등록이 필요한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매달 15일까지 계좌를 등록하면 25일에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등록하면
그다음 달 부모급여와 함께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부모급여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크므로
따로 지급되는 급여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정리하며

 

오늘은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 재개편되면서
지급되는 금액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점,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 지원대상이라면
빠르게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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